AD&D의 기본 레슬링룰
룰에도 적혀있지만, 참고용으로 메모 삼아 적어둡니다.
기본룰을 따르며 설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애매한 부분만 관련 옵션룰에서 적는데, 이는 따로 표기하겠습니다.(이탤릭체는 옵션룰 내용)
레슬링 시도
: 맨손이어야 하고, 일반 밀리 공격과 같습니다. 양손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시전자가 갑옷을 입고 있는 경우 플핸 표42를 활용하며, 원칙적으로는 갑옷 보너스(마법 보너스 제외)만큼 페널티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방패 사용은 불가능하나, 팔에 끼우는 스타일의 방패라면 굳이 방패를 벗을 필요는 없습니다.(방패 보너스는 받지 못합니다.)
레슬링 결과
: 일단 명중하면 붙들린 상태가 되고, 플핸 표43으로 걸린 기술을 결정합니다.
: 붙들린 상태는 레슬링 상태 양자 모두 이동 불가능, 공격은 무조건 명중인 상태가 됩니다.
: 붙들린 상태시 도와줄 아무 아군이 없는 상황이라면 일격사 목따기 가능합니다.
:붙틀린 상태는 우선권에 3점 페널티를 받습니다
: 붙들린 상태시 행동이 필요한 주문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단검 계열을 제외한 무기 사용 또한 불가능합니다.
: 관련 메뉴버를 익혔다는 전제 하에 손잡이로 공격한다 선언할 경우 무기 제한은 없습니다. 명중 페널티는 -2
: 레승링 상태인 상호간은 붙들린 상태의 명중 이득을 서로 얻지 못합니다.
: 붙들린 상태는 레슬링 시전자의 다음 턴 행동 시작시까지 유지됩니다.
레슬링 데미지
: 기본적으론 1점이며 여기에 각종 보정치가 붙습니다.(힘 보너스 등)
: 표 43에 설정된 KO 체크에 따라 KO 된 경우 1d10 라운드간 스턴이 됩니다.
: 표 43에 있는 일부 기술은 탈출하지 못할 경우 기술 유지선언이 가능하며 그 경우 라운드마다 계속해서 데미지가 1점씩 상승합니다.
: 레슬링 데미지는 비치사 가상 데미지로 실제 부상으로 치지 않습니다.(그저 의식불명이 될 뿐)
레슬링에서 벗어나기
: 다른 사람이 도와주거나, 던지기(throw) 액션이나 눈찌르기(gouge) 액션으로 레슬링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무기 사용시 그 명중굴림 만큼 상대의 레슬링 체크에 페널티를 줍니다.(역주 - 명중굴림 대결로 치환하는게 더 간단해 보입니다.)
: 힘 체크로 빠져나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타 사항
: 플핸 표 43의 기술 항목은 그저 연출이 아니라 전투시 실제로 관련 페널티를 줍니다. 트립은 넘어지며, 암 락은 해당 팔을 못쓰게 됩니다.
: 레슬링에서 계속해서 성공한 경우 데미지를 주는 대신, 이전 기술과의 연계를 거는 것이 가능합니다. (암락과 레그락을 동시에 건다거나)
: 노멀 어택에 이뮨인 상대는 레슬링 데미지에도 저항력을 가집니다. 단, 데미지만 입지 않을 뿐 붙들리거나 부가효과를 받거나 KO당하긴 합니다.
: 사이즈가 한단계 차이 날 때마다 자신이 굴릴 땐 4, 상대가 굴릴 땐 -4의 수정치를 줍니다(역주 - 대결로 치환할 경우 8점 차이가 난단 의미는 아닙니다.)
: 노멀 어택에 이뮨인 상대에 대한 레슬링 시도는 명중에 -1을 받습니다
: 뱀이나 장어 같은 팔, 다리가 없는 상대에 대한 레슬링 시도는 명중에 -2를 받습니다.
프로피션시, 스페셜라이제이션
: 워리어 계열은 프로피션시를 찍을 경우 레슬링 시도 성공시 공격 횟수만큼 결과표를 굴리거나 공격 횟수를 소비해 누르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시도 회수 자체는 레벨이 올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 파이터가 스페샬라이제이션을 찍을 경우 관련 명중, 데미지 보너스를 받고, 추가 공격 횟수만큼 레슬링 시도가 가능해집니다.
댓글 (1)
붙잡거나 넘어뜨리는 정도로만 사용했던 부분인데 난투 영화의 한장면을 연출하기가 쉽게 되어 있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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